김찬호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지금은 사라진 법이지만 가족 단위를 관장한 사무인 호적(戶籍)이 있었다면 땅은 지적(地籍)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의 호적, 즉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역사는 국권피탈 이후 일제가 주도한 토지조사사업이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 조사국에서 주관한 토지조사사업은 일본 동경에서 시작된 지적기준점이 대마도를 거쳐 거제도와 부산에 설치된 후 한반도 전체에 뿌리 내림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우선 지적공부를 등록할 때 토지는 종류에 따라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해 구역별로 지번을 부여했다.

단 도로, 하천, 제방, 성첩 등 공공용지는 지번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공공용지는 세금을 걷지 않는 비 과세지였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세금을 걷기 위함이라는 것을 위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토지를 등록할 때 지적(地積)의 단위는 평(坪) 또는 보(步)를 사용했으며 토지의 소유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등급, 결수 등을 임시 토지 조사국에 신고를 해야 했다.

당해 관리는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토지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대리인을 현장에 입회시키거나 토지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소유자 및 그 강계를 사정(査定)해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위 사정 사항을 30일간 공시했고 이에 불복하는 사람은 공시 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해 재결(裁決)을 받을 수 있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위와 같은 사정 또는 재결에 의해 확정이 됐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적공부는 100년도 더 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지적기준점이 일부 망실됐고 세월이 흐르면서 종이로 관리하던 지적 도면이 수축·이완·마모 등에 의해 훼손되고, 지적도 상 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건축·공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곳곳에서 경계 분쟁 및 지적 오류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 일부 시범지역에서 시작됐다. 간단히 말한다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현황을 감안해 지적공부를 새로 만들어 위 같은 오류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다.

만약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한다면 사업 지구 내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고 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면 지적재조사 우선 사업 지구로 시작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사는 곳 또는 소유하고 있는 땅이 지적 오류사항이 있다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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