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범위 축소안 발표
선거범죄 등 6대 범죄만 가능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앞으로 검찰은 주요 공직자의 범죄나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기 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수사과정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의무화되며 협의체도 만들어진다.

30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우선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에서는 △공직자윤리법 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검사와 같은 세무·감사·수사 등 특정분야 5~7급 공무원 등도 포함) △4급 이상 주요 공직자 △이외 일반 공무원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양측이 중요한 수사절차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는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사이에는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도 만든다. 현재는 심야조사나 장시간조사를 제한하고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하는 것을 법무부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사준칙이 제정될 계획이다. 6대 범죄 이외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검토 대상이었으나 수사 독립성 침해 등을 우려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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