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제외 지역인데…市, 예외 조항까지 만들며 혜택 제공” 지적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도와 충주시가 본사와 공장을 충주로 이전하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방이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성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에 준하는 지방비가 지원됐다는 관측이다.

전례 없는 투자유치라며 반색하고 있는 도와 시는 전폭적인 지방비 지원에 나섰고, 시는 지난해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 현대엘리베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토지매입가액의 4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특히, 도와 시는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한 보조금이 얼마인지 지원계획을 함구하고 있어 특정업체만 혜택을 제공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 업체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만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예외 조항까지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지자체가 이중 잣대로 기업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수도권 이전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이전 기업은 아니지만, 대기업 유치를 위해 충북도와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현대엘리베이터에 보조금이 나가지만 금액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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