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상시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도교육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문제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감사부서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경우 감사 면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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