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을 운영한다. 상설포획단은 기존 시군별 30명 정도로 구성한 피해방지단을 400명 정도로 확대한다. 유해야생동물 출몰이나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한 출동으로 포획 활동에 나선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