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7월 24일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B(53) 경위와 C(28) 순경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에 귀가한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이 잠겨 있고, 다른 방에 옷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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