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교육당국으로부터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충북 신명학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심에서 원고 패소한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이 이 판결에 불복,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최근 우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규정 위반의 성격, 비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각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정당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