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최다…해임 처분 3명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최근 5년동안 충북도 공무원 56명이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청 공무원 71명이 범죄를 저질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2015년 17명, 2016년 15명, 2017년 9명, 2018년 15명, 지난해 15명이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 9명, 상해 8명, 폭행 5명, 성범죄 2명, 갑질 2명, 기타 19명이다.

기타에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업무상횡령, 범인도피 교사, 절도 등이 포함됐다.

71명 중 56명에게는 실제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수위는 해임 3명, 정직 6명, 감봉 18명, 견책 18명, 불문경고 11명이다. 4명은 신분상 효력이 없는 훈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징계가 면제됐다.

지난해 4월 해임된 A씨는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2016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아내가 쉰 날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8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했다. 아내가 2017년 1∼2월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실직 상태였던 것처럼 속여 2개월 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연이어 2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이런 산하 공무원의 범법 행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최근 ‘공무원 징계(범죄) 유형별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징계의 종류와 불이익, 징계 관련 통계 자료, 범죄 유형별 실제 사례, 예방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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