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임대차보호 3법이 정부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한 여당의 추진 속에 일사천리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지난 28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에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전세금 급등의 조짐이 보이면서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갱신 계약의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액의 5%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시행에 대비해 미리 집주인들이 전세금액을 인상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늘며 전세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2~3주 사이에 전세금이 2억원 이상 폭등했으며, 이마저도 전세물건이 없어 거래가 쉽지않다.

당초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는 전세금 급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다주택자들에게 이른바 징벌적 과세를 밝힌 7·10 대책은 전월셋값 폭등을 낳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임대차 3법으로 현재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가 일시적으로 강화될 수는 있지만 치솟는 임대료와 부족한 매물로 인해 종국적으로는 세입자들의 집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 같은 이유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에게 2년 의무 거주 요건을 부과해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집주인이 급증하는 것도 전세매물 부족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여당은 임대차보호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 소급 적용 규정까지 적용함으로써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빚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시장의 순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토끼몰이식 입법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기초부터 잘못 설계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를 또 다시 극단의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무주택 서민이 될 수 밖에 없다.

임대차 3법의 입법 추진이 안그래도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기보다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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