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훈령으로 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활동지원금 지급기준을 모법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 회의참석수당을 현행 월 2회에 한해 1회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월 5회로 지급기준을 대폭 늘렸으며, 업무수당은 현행 월 30만원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결격사유와 임기, 정년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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