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코로나로 도내 업체 신청 인력 93% 미입국
기업체 56% 생산 차질…중기중앙회 “입국 재개해야”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지역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외국인 인력수급난으로 생산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해 4월부터 입국이 지연된 도내 외국인 근로자(E-9)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를 했다.

전국 중소기업 7천53개사 중 1천478곳이 설문에 답했다. 이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은 105개사로 17개 시·도 중 응답률 7.1%를 보였다.

 충북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업체는 573곳, 인원은 1천135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전 입국한 인원 7%(85명)를 제외한 나머지 93%(1천5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제조업체 2곳 중 1곳은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답했다.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56.2%)을 비롯해 △1~2개월 이내에 생산 차질 발생 우려(20.0%) △3~4개월 내 생산 차질 발생 우려(18.1%) 등 순이다.

생산인력 공백 문제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 입국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재개조치 시급(67.6%) △연내 입국 재개 필요(14.3%) 등 업체 대부분이 입국 재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업체는 65.7%에 이른다.

외국인 근로자를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할 수 있는 시설(1인 1실, 독립된 화장실, 세면장 등)이 미비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자가격리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업체는 91.4%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중소기업은 생산 차질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 자가격리 등 검역 조치를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재개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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