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윤경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장,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박재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장,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2020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윤경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장,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박재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장,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2020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3개 노동조합과 올해 단체교섭을 위한 본 교섭을 29일부터 시작한다. 단체교섭대상 노동조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전교조)와 충북교사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충북학비연대)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교섭실무자들은 이날 교육청 회의실에서 전교조 충북학비연대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2020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했다.

충북교사노조는 지난 4월 7일 예비교섭에서 이미 상견례를 마쳐 이날부터 본교섭에 바로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충북교사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단체 교섭에 나선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원성과급 균등 지급 규정 마련과 학교 내 행정업무 최소화, 초빙 교원 지역 우선 배치 규정 폐지 등 28개 조항 166개 항목을 교섭한다.

전교조는 2018년 1월 체결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교원 근무 조건과 후생 복지, 교육 여건 개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472개 항목을 교섭한다.

충북학비연대는 2014년 9월 첫 단체협약을 한 이후 2018년 5월에 이어 세 번째 단체협약에 나선다. 충북학비연대는 휴게공간 확보와 근로조건 개선 사항 등 712개 항목을 놓고 교섭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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