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잃고 임금·퇴직금 못받은 근로자들 한숨
올 상반기 충북지역 임금 체불 기업·근로자 급증
청주노동인권센터 “경제상황 악화로 상담 늘어”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1. 운수업에 종사하는 A씨는 얼마 전 사업장 대표로부터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우니 근무일수를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표의 일방적 조처에 A씨의 급여는 다달이 줄어만 갔다.

코로나19 탓에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 A씨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히 여겼지만, 어느덧 급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대표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근무일수를 줄인데 이어 5월과 6월 급여의 반만 지급한 탓이다.

A씨는 청주노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2. 건설업체서 일하는 B씨는 최근 대표에게 “일이 없으니 며칠만 쉬고 있어라”는 말을 들었다.

“일이 들어오면 연락 하겠다”는 대표의 말을 믿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그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답답함을 못이긴 B씨는 대표에게 연락했고, 이후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해고와 함께 마지막달 월급의 일부를 받지 못한 B씨는 청주노동인권센터를 방문했다.

#3. 카페 종업원 C씨는 1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그 이유였다.

C씨는 퇴직금에 대해 문의했고, 카페사장은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해라”고 답했다.

C씨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색된 경기 속에서 일자리를 잃고 임금과 퇴직금까지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1~6월말까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충북에서만 8천426명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250억4천563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상반기 체불액(240억258여만원)보다 약 4.3%로 증가한 수치다.

주의 깊게 봐야할 부분은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장 수와 임금 체불근로자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충북도내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장 수는 3천272개로, 전년도 동기(1천981)보다 65.1% 가량 급증했다.

임금체불 근로자 역시 4천840명에서 8천426명으로, 약 74.0% 가량 대폭 상승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사태로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금과 퇴직금까지 받지 못한 근로자들까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불임금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필민 청주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해고와 임금체불 상담이 늘고 있다”며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인건비를 감소시켜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가장 쉽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없는 상황으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에 서명을 할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법적 구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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