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인공위성 개발 등 탄력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한미 당국의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민간·상업용 로켓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며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1997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후로 대한민국은 고체 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며 “하지만 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부는 우리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꾸준히 협의해 왔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01·2012·2017년 세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추력×작동시간, 역적) 이하’, 사거리 ‘800㎞ 이하’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다. 액체엔진은 로켓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장시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경우 연료 탱크에 부식이 일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며 고체연료보다 가격이 높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제약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직접 협상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김 차장은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 협의를 가진 끝에 28일부터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고 전했다.

김 차장 설명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6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지속적 협상을 이어왔다.

다만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먼저 푼 것이며, 2017년 양국 정상 간 합의인 탄도미사일 발사 최장 사거리는 800km 제한은 유지된다는 점도 명확히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 측 요구에 대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2017년까지 우리 군은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두를 2t까지 실을 수 있었지만 미사일 지침 상 최장 사거리인 800㎞짜리에 싣는 탄두는 500㎏로 제한됐다.

그러다 2017년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최장 사거리는 800㎞로 유지됐지만 최대 탄두 중량은 2t으로 올라갔다.

김 차장은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먼저 해결하기로 한 것은 우주발사체 개발, 우주산업의 발전, 인공위성 등의 필요를 감안했을 때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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