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자신이 부른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원구 모충동 청남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행인 B(20대)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했다. 현장에 나온 직원은 A씨한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해 112에 신고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