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도내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도는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등이 차질을 빚자 7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하자 추가로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소에서 정한 하루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농기계 구입 가격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1만원이다.

감면은 각 시·군 상황에 따라 50%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단양군의 경우 현행 임대료가 최대 감면액 50%보다 낮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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