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94건 발생…각별한 주의 요구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엄마 미안해 친구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친구가 급하게 쓸데가 있다고 바로 달래. 일단 친구 계좌로 550만원만 보내주세요 ㅠㅠ.”

50대 주부 A씨는 딸로부터 이런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은행계좌번호를 받았다.

놀란 A씨가 “지금 통화할 수 있냐”고 메시지를 보내자 딸은 “폰이 고장 나서 통화가 어렵다. 지금 PC 버전으로 메시지 보내는 거다”라고 답했다.

딸의 말을 순진하게 받아들인 A씨는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이후 연락이 닿은 딸에게 ‘무슨 일로 큰돈을 빌렸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야 자신이 메신저 피싱범에게 속은 것을 알아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통장명의자 B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언택트)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이버범죄 유형으로는 몸캠피싱과 디지털 성범죄, 중고거래 사기 등이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비대면 문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메신저 피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대면 문화로 인해 메신저 소통이 늘어났고 이에 파생된 범죄까지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다.

2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메신저 이용사기(메신저 피싱 등) 발생건수는 194건이다.

충북지역에서만 하루 1건 이상의 ‘메신저피싱’이 발생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범죄 수법이다.

도내 ‘메신저 피싱’ 범죄 현황은 최근에서야 전산화돼, 과거 수치와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올해부터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기존에 있던 ‘문화상품권이 필요한데 신용카드 문제로 결제가 안 된다. 문화상품권을 사서 핀 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금액을 보내주겠다’는 수법은 물론 최근에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까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대용 충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가족·지인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실제 해당 인물이 맞는지 통화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가족·지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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