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개 학교, 부지 등으로 11필지 사용
지자체도 도로·임야 등으로 103필지 점유
“재산분류 조정작업 미흡…협의진행 중”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도내 각 지자체가 서로 수십 년간 소유 땅을 무단점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관별 소유 토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수십 년간 무단점유 상태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기관 간 업무협조실태 점검 감사에도 적발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통해 업무협조가 이뤄지도록 통보 조처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9개 학교에서 지자체 소유 11필지 2천568㎡를 무단 점유해 학교 부지 등으로 사용 중이다. 무단 점유부지의 재산평가액은 1억450여만원 수준이다.

무단 점유부지는 필지당 적게는 7㎡에서 많게는 992㎡에 이른다.

학교 설립연도로 유추한 점유 시기는 길게는 1920년부터 짧게는 1979년부터로 추정된다. 도교육청도 이달 초 소속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미지급 용지 보상 요구와 교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반대로 도내 지자체도 도교육청 소유 부지 103필지를 도로와 임야 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3필지 1천641㎡(공시지가 4억4천47만원), 충주시 27필지 2천638㎡(2억1천297만원), 제천시 2필지 400㎡(5천723만원), 진천군 32필지 7천477㎡(9억693만원), 괴산·증평군 24필지 4천720㎡(3억4천580만원), 음성군 5필지 6천290㎡(7억4천189만원) 등이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교육자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유재산(학교 용지)이 시·도교육청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이나 토지분할 등의 재산분류 조정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무단점유 상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시 실제 점유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따라 구유지로 재산 승계하면서 벌어진 일로 추정된다”며 “서로 간의 무단점유 소유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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