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말까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1단계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의 대책 수립·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 사전 예방 활동을 유도한다.

2단계는 집중호우 시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한다. 민간 감시원과 합동으로 방지 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을 단속한다.

상수원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 시설, 비점오염 발생 사업장, 오수처리 시설 등에 대한 감시·단속도 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방지 시설 등에 복구와 기술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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