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공인중개사협회 촉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청주 동(洞)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충북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조정지역 즉각 해제를 촉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는 찬성하지만 무분별하고 현실을 무시한 형평성 잃은 부동산 대책은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는 “방사광가속기의 청주 오창 유치가 확정된 후 외지투자자들의 갭 투자를 비롯해 특정 지역은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하지만 나머지 동 지역은 저평가된 아파트 가격이 원상회복하지 못했고, 미분양 지역에서 해제도 되지 않은 채 폭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7·10 부동산 세제개편 대책은 투기수요를 줄이고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먼 여론에 밀린 땜방 정책이다”며 “양도세,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세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서민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회원 중 윤창규 충북지부장을 비롯한 임원 2명은 삭발을 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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