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신청자에게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특례보증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이달 현재까지 업체 1만912곳에 2천920억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특례보증 신청자 중 충북도와 도내 시·군의 이차보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9천34명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한 보증료 일부(0.7%, 1년분)를 개별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인의 조기 경영안정 등을 위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도비로 16억8천만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신용보증 신청이 급증해 많은 보증 지원을 했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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