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 방안 마련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직원들의 잇단 성 비위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충북 소방이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충북소방본부는 26일 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우선 성범죄 행위로 중징계가 요구된 소방 공무원에게 인사 페널티를 적용해 연고지와 희망지에서 일정 기간 배제할 방침이다.

근무평정과 상훈, 성과상여금, 해외연수 등에 대한 페널티와 승진 적격 여부 심사도 강화했다.

또 연 1회 성폭력 등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공직윤리 특강 등을 운영하고, 소방관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비위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최근 청주동부소방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소방교 A씨를 파면조처했다.

A씨는 2018년 6월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청주시 청원구와 상당구 일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제천소방서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B소방사에게 감봉 1개월 조처했다.

B소방사는 지난해 10월 제천시 한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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