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술집에서 여성들과 파트너 정하기를 거부한 후배를 때려 다치게 한 체대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