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충청매일]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0년이 넘는 충북과 경북의 갈등이 시작된다. 이후 1989년 경북도가 이 일대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자 지주조합은 온천을 테마로 한 종합관광지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한 충북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은 법정싸움으로 비화돼, 2003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지주조합은 문장대온천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 2009년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당시 대법원은 “문장대온천 관광지는 남한강의 최상류 발원지인 환경기준 1등급 지역으로,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한강수계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다”며 개발 불가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특히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익 범위보다 환경 파괴로 인한 공익적 침해 우려가 더 크다”며 문장대온천 개발은 환경 보존이란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주조합의 개발 욕망은 멈추지 않았다.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을 재추진하다가 모두 환경영향평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해 좌초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문장대 온천 개발 문제는 최근 지주조합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면서 다시 불거져 나왔다.

문장대 온천 개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충북도와 괴산군 등은 즉각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2018년 관광지 지정 효력이 상실된 데다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문장대 온천 개발의 부당성이 확인된 만큼 문장대온천 개발을 재추진하는 것은 특정지역과 이에 국한된 토지주의 이익에만 함몰된 환경 파괴이자 인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지주조합의 욕심은 참으로 끈질기다. 30년 넘게 온천개발을 추진하면서 법률적 최고 결정기관인 대법원으로부터 두 번씩이나 ‘부당’ 판결을 받은 데다,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 기관인 환경부 역시 환경영향평가라는 합법적 제도를 통해 ‘불가’ 결정을 통보했음에도 포기할 줄 모르는 욕심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답은 뻔하다.

관광지 개발을 통한 부(富)의 생성일 뿐이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인접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 파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뻔뻔함의 극치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30년이 넘도록 막다른 절벽에서 건너편 신기루를 찾아 가겠다며 없는 길을 헤매는 어리석은 ‘환경파괴의 개척자’가 되길 원하는가.

차라리 그러한 노력으로 지난 30여년간 다른 길을 찾았다면 그들이 원하는 ‘부의 생성’과 ‘지역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도 남았으리라.

지금이라도 충북지역과 갈등 구도를 넘어 새로운 협력관계를 통해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자생의 길임을 왜 알지 못하는가. 낯선 이들의 여정을 위한 이정표를 무시한 채 아집과 탐욕에 눈이 멀어 없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낙오되고 고립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30여년, 신기루를 찾아 헤맬 만큼 헤맸으면 이제라도 현실을 깨달아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지혜요 이치다.

상주지주조합은 지속적인 소모적 갈등 야기로 충북지역의 불필요한 동력만 손실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호의 사회적 요구를 수납하길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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