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급 규모 축소 등
조례안 수정 큰 틀 합의
농업 가구당 5만원으로
최종 합의안은 9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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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농민수당’ 신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충북도의회가 심사와 안건 상정을 보류해 답보 상태에 있던 ‘농민수당 조례’ 제정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도의회와 충북도, 농민단체가 대상과 지급시기, 수당을 줄이는 수정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최근 농민수당 조례안을 수정해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산경위와 추진위, 충북도가 모여 논의한 결과가 반영됐다. 그동안 추진위는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농업인 1명에게 균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상은 15만9천여명이다. 이들이 수당을 받는데 연간 1천90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정 형편과 농가수를 고려해 농업인 1가당 매월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농업인 개인(15만9천여명)에서 가구당으로 변경해 7만5천곳으로 줄였다.

이럴 경우 연간 지급액은 45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만큼 지자체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추진위는 명칭도 ‘공익수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 도의회와 충북도, 추진위는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산경위는 협의 과정을 거쳐 회기가 없는 8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에 관한 설명회를 연 뒤 9월 제385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산경위는 조례에 지급 시기와 대상 등은 담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충북도 규칙을 만들어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도는 현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시종 지사는 지난 22일 농민수당 추진위 관계자들을 만나 “도의회가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면 지급 시기와 대상, 금액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수당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도와 도의회, 농민단체 등의 입장 차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단 조례가 제정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급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창원 도의회 대변인은 “농민수당 조례 제정과 관련해 충북도, 농민단체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8월 중 도와 의회, 농민단체의 단일 안을 만들어 9월 회기에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전제로 연구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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