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을 주요골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률안에 조직 구성, 자격요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중 질병 및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자율방범대원 또는 유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