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확정
소득세율 최고 45%로 부자 증세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늘어
암호화폐 거래 소득도 과세
한국판 뉴딜 투자 지원 우대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고, 개인 주식투자소득과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세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0.1~0.3%포인트(포인트) 인상하면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0.6~2.8%포인트까지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투기 목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키웠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단기보유 주택거래는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강화해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을 없애고, 법인 보유 다주택에 대해서는 6%, 1주택은 3%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포함됐다.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0.02%포인트 인하하고, 2023년에는 추가로 0.08%포인트를 더 낮춘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물린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더라도 상위 2.5%(약 15만명)에만 세 부담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2021년부터는 매년 5천억원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초고액 연봉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불과 2년 만에 또 인상됐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했다. 2017년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한지 불과 2년 만에 3%포인트를 더 올린 셈이다.

최근 몇 년간 거래량이 폭증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득도 새로운 세원으로 추가해 세금 확보에 나선다. 내년 10월부터는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 시동을 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한다.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재와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하나로 통합·재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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