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원안 통과
道, 정비 계획 수립·추진…기존 위원회도 점검 방침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설치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 담긴 조례가 제정되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위원회는 무분별한 설치, 유사·중복 구성, 실적이 없거나 형식적 운영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폐회한 제384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 조례는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했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우선 위원회 설치 요건을 명시했다. 업무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때 구성할 수 있다.

주민 의사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때도 해당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 내부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소속 위원 중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 사유가 없으면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5년 범위에서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했다.

충북도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이 결과를 반영해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 통합·폐지 기준도 규정했다. 설립 목적 달성, 기능 상실, 설치 근거 소멸, 기능의 유사·중복, 운영 실적 저조, 존속 기한 경과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충북도는 정비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부칙에 기존 위원회는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조례로 본다고 했지만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도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따져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2018년 36개, 2019년 44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원회 정비로 4개가 폐지됐으나 오히려 29개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위원회에 대한 폐지, 통폐합 등의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다”며 “새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기존 위원회도 정비 계획을 세워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가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156개다. 위원 수는 2천90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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