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거친 ‘적정규모 학교 조례’, 본회의서 이례적으로 수정
투표 끝에 수정안으로 가결…협의 상실·상임위 무용론 등 우려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도의회는 21일 열린 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1번째 안건으로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한 ‘충북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 통폐합이나 학교 이전 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지원에 쓰일 보통 교부금 등의 재원을 기금으로 관리해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학교·학급 통폐합이나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 교부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등이다.

기금의 용도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학교통폐합, 학교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학교의 교육 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학교 통학 지원 등이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서동학(더불어민주당, 충주2) 의원이 조례안의 일부 문구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안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조례안 5조 1항의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 교부금 교부액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과 3항의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에서 각각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을 삭제해 보통교부금과 매각대금 전액을 기금으로 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6조 5항의 ‘그 밖에 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전부 삭제하고 ‘기금 배분 범위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16조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에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학교 통폐합이나 신설과 관련한 보통교부금이나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중 기금에 얼마를 반영할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이라며 “보통교부금이 전용되지 않도록 조례안을 수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2명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찬성 22표에 반대 9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거나 토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돼 표결까지 진행되면서 자칫 의회 내부에서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본회의에서 이런 사안이 재발할 경우 상임위 무용론까지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협의와 소통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과정 없이 수정안이 제출돼 아쉬운 면이 있다”며 “자칫 상임위 무용론이 대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다음부터는 미리 의원 간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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