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21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농어업인의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과세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규정을 뒀고 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과세특례가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고된 가운데,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세부담 증가로 농가소득과 농어업 생산성 저하, 조합법인의 사업규모 축소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어업인들과 조합법인의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