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 소유·거주요건 등 강화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앞으로는 주택조합 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발기인의 자격 기준 등을 법령에 명시했다.

발기인도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각각 갖추도록 했다.

또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했다.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했으며,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절차가 마련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또 주택조합의 사업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가입비 반환 규정도 생겼다. 모집 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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