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복지부, 뉴딜 계획 中 ‘안전망 강화’ 세부계획 공개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늘려…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 총 28조 투입 34만개 일자리 창출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드러난 고용 취약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2천100만명을 목표로 전국민 고용 안정망 구축에 나선다.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2차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고,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도 착수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8개 분야 ‘안전망 강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8조4천억원을 투입, 33만9천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3조2천억원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11조8천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7조2천억원(일자리 3만9천개 창출)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1조2천억원(일자리 11만8천개 창출)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6천억원(2천개 일자리 창출)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1조2천억원(일자리 2만5천개 창출)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2조3천억원(일자리 12만6천개 창출)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9천억원(일자리 2만9천개 창출) 등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도입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1천367만명 수준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에는 2천1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첫 수순은 예술인·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이다.

정부는 비자발적 이직 또는 일정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특고에게 최소 120~270일까지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술인·특고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늘리고, 최저임금 120% 이하를 받는 저소득 예술인·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과세 정보 확대·공유 등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선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망 강화 계획에는 20대 국회를 막바지에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2차 고용안전망 구축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 예산은 2022년까지 3조원, 2025년까지 총 7조2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3만9천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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