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어린이 보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폭력을 비롯한 아동 착취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상을 초월한 가학성의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어린이 폭행 문제는 어린이와 가장 근접한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부모를 비롯해 사회적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폭력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은 놀라움을 넘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모 학대뿐만 아니라 계부, 계모 학대로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숨져야 했던 어린이는 사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보호 사각지대에서 누구에게도 호소 한 번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국민 모두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어린이는 대한민국을 이어갈 미래의 희망이자 나라의 보배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도를 넘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않다. 가정 폭행을 비롯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 폭력이 횡행하면서 사회적 문제의 파장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어린이의 가정에서 폭력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폭력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어린이 보호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가정은 어린이 보호의 맹점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는 데다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문제여서 부모의 폭행은 사각지대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번연히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어린이 폭력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더 그렇다. 어린이 보호에 관한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우리 말에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정도로 사랑이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극소수 부모의 엇나간 패악한 행동으로 부모로서 도리를 모르는 사회로 변질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무한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은 물론, 마음껏 행복의 권리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게 부모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라 하겠다.

이렇듯, 아동 관련 폭력과 사망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지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아동보호를 위해 지난 17일 ‘아동이 행복한 나라’의 비전이 담긴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등 3가지 안건의 논의가 이뤄졌다. ‘아동 중심’ 관점의 패러다임 정책을 체계화하는 계획과 아동 권리실현 보호 등 아동학대 사건 관련의 위기 아동 조기발견을 통해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근원적 대책 마련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어린이는 우리 미래의 희망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생의 대상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가 어린이를 위해 마련하는 강력한 제도의 보호장치는 반드시 실천을 전제로 만들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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