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요즘 산에 컨테이너나 농막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 관련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

본인 소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산지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한다거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받지 않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것으로 간주해 산지관리법 제55조에 의거해 보전산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컨테이너 또는 농막을 설치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무엇이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먼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정의는 여러 개가 있지만 산지에 해당하는지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지목이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오랜 시간 임야를 밭 또는 논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라면 산지에 해당하게 되고 행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의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목적에 맞는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에 컨테이너나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나 산지전용허가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기준이 까다로워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르면 임업인 또는 농업인에 해당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부지 면적 200㎡ 미만의 가설 건축물 등을 축조할 수 있다. 여기서 임업인의 조건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3㏊ 이상 받은 자,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있으며, 농업인의 조건은 농지원부를 소유한 자이다. 종종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도 농업인으로 인정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농업 경영체는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산림청은 농업 경영체를 농업인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 중인데 개정 후에는 혜택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설 건축물 축조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기간은 3년 이내이고, 일시 사용의 기간이 끝나면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사업 계획서,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또는 임야도 사본, 복구 대상 산지의 종·횡단면도, 복구 계획서, 농지원부 사본 및 임업인 증빙서류 등이다. 산지의 구분 상 공익용 산지인 경우는 제외되는 등 예외가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주시청 산림관리과 산지관리팀(☏043-201-2332)으로 전화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