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문학작가회
수필가

 

[충청매일] 지난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지 72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태극기를 내걸고 제헌절을 경축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 헌법제정 경위와 내용을 되새겨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공포한 날은 1948년 7월 17일 이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해 시행함으로서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해온 뜻 깊은 날 이다.

우리나라 헌법제정의 경위를 살펴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국가 최고의 기본법인 헌법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는 헌법기초에 착수해 동년 6월 3일에 헌법 기초위원 30명과 유진호 교수를 비롯한 전문위원 10인으로 구성된 기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하였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하는 헌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7월 12일에 제3독회(讀會)까지 끝내어 국회를 통과 하였으며 7월 17일에 서명 공포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시대정신에 따라 9차례 개헌을 했지만 그 당시의 제헌 헌법의 근본정신은 헌법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일반적 특징을 몇 가지 열거해 본다면 다음같이 요약 해본다.

첫째, 헌법은 국가 권력을 조직하는 규범이다. 즉 국회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정부에는 행정권을 부여하며. 법원에는 사법권을 부여하는 수권규범(授權規範)을 정한다. 둘째, 헌법은 국가 기관을 분립시키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권력 제한 규범의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권력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이란 3권 분립의 정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으로서 다른 모든 법규범의 존립이나 효력을 수권하는 법이다. 이런 점에서 헌법을 근본 규범이라고 한다.

실질적 의미에서 헌법은 모든 사회질서와 국가조직의 근본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은 최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권력이 남용되거나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 되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기소해 그 옳고 그름을 헌법정신에 호소하는 것이다. 국가의 최고의 권력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그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정치가 올바르지 못해 국회가 상호 견제를 잃고 식물 국회 또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이 생기는 것도. 정부가 공정하지 못해 독재정권 소리를 듣는 것도 모두 헌법정신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정신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야국회 의원선출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협치는 말뿐이고 1당 독재 가되면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마지않는다. 그래서 제헌절을 맞아 우리 정치지도자는 물론 모든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헌법정신을 되새겨 이 땅의 선진 민주 국가가 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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