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보존·관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정진석 의원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지난 1월 제정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상호보완하며 백제왕도의 특수성에 기초한 보존·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