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37)의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면서도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다른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현 남편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의 동기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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