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속도위반 3862·신호위반 1756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후 충북지역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 스쿨존 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1만7천8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천679건)보다 3천862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호위반은 1천808건으로 작년 동기(3천564건) 대비 1천756건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여파로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 우선 설치를 골자로 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상해·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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