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에 천공을 낸 뒤 이를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내과의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고, 피해자가 고혈압 등 지병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점 등도 천공 유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천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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