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항소심 최대 관심사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고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고 씨는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인임을, 의붓아들 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씨가 계획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한 점과 우발적으로 살인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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