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진천·음성·증평)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3법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의 범죄 발생 우려만 보여도 경찰이 적극 개입,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피해 당사자 외에 그 가족·동거인·직장동료 등이 입게 될 간접 피해까지 폭넓게 보호받는 제도다.

임 의원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 해체까지 초래돼 성장 발달과정의 아동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 등 국가기관의 조기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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