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8만630건, 299억6천929만 원 부과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및 선박)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월 재산세는 지난달 1일 기준 당진시 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을 시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기는 오는 16~31일까지며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확인한 무통장 입금, ATM 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로도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당진시는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를 실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080-350-0022로 연락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만약 종이 고지서를 받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 부과 전에 간편결제사 앱(PAYCO, 카카오페이, 네이버)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핸드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한편 당진시가 2020년도 7월 정기분으로 부과한 재산세는 모두 8만630건으로 약 299억6천92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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