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정애 기자]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예술인법률상담센터’는 저작권, 계약, 성폭력 등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선임,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법률 관련 정기·수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술·창작 활동과 관련된 저작권, 계약, 회계, 임금체불 등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며 위의 내용 이외에도 예술·창작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상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자문·상담 지원 이외에도 중대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소송 비용 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재단 홈페이지 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전문가를 매칭해 1대 1 상담·자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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