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3000만원 확보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가축사육 농가에서 폐사한 가축을 처리하는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군은 폐사가축 불법매립과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4개월 령 이상의 소와 성축사슴이 폐사해 군 매립장에서 처리할 경우 마리당 25만원씩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달부터 4개월 령 미만의 소가 폐사했어도 t당 2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축폐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전염병 이외 원인으로 가축이 폐사해야 하고, 소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관리 기관에 출생신고를 마친 가축이 대상이다.

군은 폐사가축 처리비용 확대 지원을 통해 불법매립과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질병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 농가에는 폐사가축 처리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처리비를 확대지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