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2천640건에 대한 세액 33억1천100만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이 과세 대상이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관된 재산세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와 위택스 (www.wetax.go.kr), 가상계좌 납부, ARS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 6월부터는 지방세입 계좌가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지방세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