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나라 구석구석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 당국의 방치 속에 처리업자들은 지금도 몰래 폐기물을 버리고 이윤을 챙기며 국토 곳곳에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놓았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는 이미 처리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창고에는 몇년 전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 병원이 배출한 의료폐기물로 가득 차 있다. 격리 의료폐기물은 병원에서 배출한 지 이틀 안에, 일반은 닷새 안에 소각·처리해야 한다. 창고 주인은 “지인이 박스를 쌓아둘 만한 창고를 빌려달라고 해서 장소만 빌려줬을 뿐인데 이렇게 불법 의료폐기물을 방치할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 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 공포돼 2021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과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청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아울러 종전에 과태료로 규정돼 있던 불법 폐기물 관련 법률 위반사항 중 일부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해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는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쓰레기 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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