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가 지난달 9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해 입찰 참여 기회가 없어 발생하는 저가 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 평준화 등의 저가 하도급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되며 법령공포 3개월 후인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구 서장은 “이번 공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서에서는 소방관련업체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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