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최병선기자] 계룡시와 금산군이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계룡시는 1만2천800건에 29억9천만원을, 금산군은 2만6천489건에 4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 되나,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9월에 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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