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다음달 14일까지 진천군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되며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연간 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재고액 △유형자산 등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군은 2019년 말 기준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체 36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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