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천47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천5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07억원, 지방교육세 114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19억원, 건축물분 등 756억원이다.

재산세는 전년(1천401억원)보다 74억원(5%) 증가 됐으며, 증가 원인은 서구 및 유성구 일대의 신축 공동주택 증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14.03%) 및 개별주택가격(4.31%),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2.8%)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가 482억원(전년比 7.6%↑)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472억원(전년比 6.8%↑) △중구 190억원(전년比 2.4%↑) △동구 168억원(전년比 2.0%↑) △대덕구 163억원(전년比 1.3%↑)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별장용 단독주택으로 1천230여만원이 부과됐으며, 건축물 분은 동구 용전동의 상업용 건축물로 4억6천여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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